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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원 (1)
복지달
진료비, 의료비 가산제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합병원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비가 가산이 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원, 약국의 병원비 가산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일 18:00 ~ 09:00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 시간의 경우 진료비와 의료비가 30%나 가산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원과 약국에만 적용이 되고, 종합병원은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1. 기준 1) 의원의 경우 - 오전 9:00 이 전에 접수를 하였는데, 진료를 오전 9:00 이후에 보았다면, 진료시간을 기준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오전 9:00 진료시간 기준 가산) - 18:00 이 전에 접수를 하였으나, 진료를 18:00 이후에 보았다면, 접수시간을 기..
혜택관련
2021. 5. 8.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