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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관련

한시생계 지원사업

무달량 2021. 5. 13. 22:56

※ 한시생계 지원사업의 취지는 그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이 위 사업의 취지이다.

 

온라인 신청

일    시 : 21. 5. 10 (월) 09:00 ~ 21. 5. 28 (금) 22:00

- 홀짝제(주민등록번호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사 이 트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대상 : 세대주만 가능 (휴대전화 본인인증 필수)

 

방문 (오프라인) 신청

일    시 : 21. 5. 17 (월) 09:00 ~ 21. 6. 4 (금) 18:00

장    소 : 각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지급일정

1차 지급 : 6월 25일

2차 지급 : 6월 28일

이의 신청을 통한 대상자 선정 시 : 7월 중 지급

 

지급금액

50만 원 1회 지급

 

재산기준 (금융재산 제외)

대도시 : 6억 이하

중소도시 : 3억 5천 이하

농어촌 : 3억 이하

 

지급대상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인원은 3월 1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기준)

- 소득기준은 세전소득 기준

-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비교할 근거를 제시

- 근거는 위 표의 사항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제시 가능

※ 가구원 모두가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한 사람이라도 감소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의 소득감소 증명만으로도 지급대상이 가능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 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 내역 확인서류, 거래명세서 등

※ 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가능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여 결정

 

이중 지급 비대상 항목

- 5월 생계급여 수급자 / 5월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자 등

 

이중 지급 가능 대상 항목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정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등

 

이중 지급 가능 대상자도 많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로 최근 힘드신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확인하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