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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달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신청과 참여하여야 하며, 그 기업에 한하여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기업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견기업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 의료법인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지원대상 : 참여대상 기업의 근로자 총 10만 명(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기간 : 21. 5. 12 ~ 10만명 모집(선착순 마감까지)
정부 10만 원 + 기업 10만원 +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
참여 신청 절차
1. 기업 담당자 : 한국관광공사에 참여 신청
2.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3.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및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1인당 30만 원)
4.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1인당 10만 원)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이용방법
1.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2. 적립 포인트 40만 원 부여
3.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국내여행 관련 상품 관련 제휴사
[출처] 한국관광공사-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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