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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달
진료비, 의료비 가산제도 본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합병원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비가 가산이 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원, 약국의 병원비 가산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일 |
18:00 ~ 09:00 |
공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이 시간의 경우 진료비와 의료비가 30%나 가산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원과 약국에만 적용이 되고, 종합병원은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1. 기준
1) 의원의 경우
- 오전 9:00 이 전에 접수를 하였는데, 진료를 오전 9:00 이후에 보았다면,
진료시간을 기준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오전 9:00 진료시간 기준 가산)
- 18:00 이 전에 접수를 하였으나, 진료를 18:00 이후에 보았다면,
접수시간을 기준이로 가산하지 않습니다.(오후 18:00 접수시간 기준 가산)
2) 약국의 경우
- 무조건 처방전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단, 일반의약품은 가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18:00 이 전에 와서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처방전을 접수하게 되면 가산을 피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처방전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 영업시간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직장생활이 대부분인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 오전 09:00~18:00 안에
의원을 찾아가 약국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점심시간에 나와서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중에
약을 찾아야지 하고 처방전을 들고 나오시게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니 점심시간에 미리 접수하시고, 퇴근 후에
약을 받아 가시면 가산제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제도를 바로 알고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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